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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6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7. 15:3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남포동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열차 통로에 서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긴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할퀴어 길이 7~8cm 가량의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며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18:3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일동역을 지나는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껌통을 내밀며 껌을 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메고 있던 껌통을 피해자의 무릎에 내리는 척하며 긴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어 길이 7~8cm 가량의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며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6. 18:3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초량역을 지나는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껌통을 내밀며 껌을 사라고 하였으나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발을 2~3초간 꾹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양 손톱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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