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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4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15:3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에서 서면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79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산이 피고인의 다리쪽으로 넘어오자 피해자에게 “할머니 양산 좀 나한테 안 부딪히게 하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리 좀 바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본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왜 이라노, 할머니를 왜 폭행하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 이거는 뭐고 이년은 어디서 왔노”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15:40경 불상의 승객들에 의해 위 전동차 내에서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승강장으로 밀려 나게 된 후 다시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19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로부터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아라”는 말을 듣자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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