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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돌멩이들(증 제1 내지 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도시철도 기관사들이 도시철도를 난폭하게 운행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7:5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초량역 승강장에서, 범일역에서부터 타고 온 1243호 전동차에서 내린 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돌을 위 전동차에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56경 같은 곳에서, 신평역에서 출발하여 노포역으로 운행하다

초량역 맞은 편 승강장에 정차 중인 2242호 전동차를 향하여 같은 방법으로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차량에 돌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242호 전동차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전동차 운전석 왼쪽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유리창 파편이 위 전동차 기관사인 피해자 C(33세)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제48조 제2호(철도운행 위험발생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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