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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5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10:2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일동역에서 동대신동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6호 열차 일반좌석 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으로 다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좌석 철제 봉 위에 올려 주변의 시선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가슴 부위에 수회 강하게 문질러 성기에서 흰색 분비물이 배출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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