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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2016구합70520 판결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국패]
제목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요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 법관이 확실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사건

2016구합705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증여세 357,911,110원(가산세123,752,7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출판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도서제조,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1995. 3. 23. 설립되었다. 원고의 배우자 B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총 10,000주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 및 주주별 소유 주식수는 다음과 같다.다. 원고는 2012. 9. 25.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DD, EE, GG(이하 'D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DD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이전'이라 한다). 라. 피고는 비상장법인 주식 저가거래 기획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0. 4. 1. DD 등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DD 등이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이고, BB이 DD 등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580,528,000원(2,000주 × 1주당 가액 790,264원)으로 평가하여 2016. 1. 11. 원고에게 증여세 357,911,110원(가산세 123,752,7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이에 원고는 2016. 2.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이전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BB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DD 등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BB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이전으로써 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DD 등은 2010. 4.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점, BB은 1987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CC출판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원고가 BB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이고, 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내지 20호증, 을 제2,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의 각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BB이고, 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EE은 2015. 7.경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인 설립 요건인 7인 주주 규약 때문에 서류상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고, 주식을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갑 제8호증), 다른 명의수탁자인 DD은 2017. 7.경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명의상 주주가 필요하니 주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EE, 안대혁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약정서 또는 해지약정서, 주금 납입 관련 거래내역 등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BB이 CC출판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BB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DD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점이다.

3) 먼저 피고가 들고 있는 첫 번째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1994. 7. 1.부터 1997. 12. 10.까지 00 00구 00대로 118 소재 건물에서 'CC기독서점'을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2013.경까지 CC말씀사, 도서출판HH생각 등 여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설립 당시 원고가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운영한 개인사업체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종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BB이라는 사정만으로 BB이 원고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BB과 원고의 재산내역이나 납입된 주금의 출처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BB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피고가 들고 있는 두 번째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DD 등이 2010. 4. 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상당액을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와 BB이 부부 사이이고, 부부 사이에서 공동생활의 편의나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의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BB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배당금 상당액을 형부인 KK에게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갑 제3호증), 회원증(갑 제4호증), 계좌거래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명의신탁자가 BB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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