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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경 수원시 장안구 I 일대에서,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J ’에 접속하여 성 매수 남을 물색하여 성매매 장소와 비용 등을 정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여성을 차량에 태우고 있다가 피고인 A 와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성 매수 남과 만날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고, 이를 통해 성 매수 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14. 20:0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J ’에 접속하여 성매매여성의 신체 사이즈, 콘돔 착용 여부, 성매매대금 액수, 만날 장소 등의 메시지를 불상의 성 매수 남에게 보내

성매매 1회 15 ~ 1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행위를 약속한 후 그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알리고, 피고인 C은 그 연락을 받아 자기 차량에 탑승해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K( 여, 17세) 을 위 장소에 있는 L 모텔에 내려 주어, 위 K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위 K이 성매매를 더 이상 하기 싫어하여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화를 내자고 공모하여, 2017. 2. 11. 경 피고인 C은 위 K에게 전화하여 ‘ 니 사정이 있고 이러면 오빠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 니야, 니 입장만 생각해 뭐 나는 씨발 좆 까라 이거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K에게 ’ 해보자는 거냐

지금 출근한 댓다가 지 멋대로 안한 댓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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