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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9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B’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과 약속 장소, 화대 등을 정한 뒤 오산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성매매 현장 CCTV 확인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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