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말경 제천시 L 모텔에서, 스마트 폰의 ‘M’, ‘N’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 연락 주세요’, ‘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 ㆍ 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에서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O으로부터 교부 받는 등 2016. 1. 말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아동 ㆍ 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과 약 70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P와 함께 2015. 12. 말경 제천시 Q 오피스텔에서, 스마트 폰의 ‘M’, ‘N’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 연락 주세요’, ‘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 ㆍ 청소년인 O으로 하여금 제천시 R 모텔에서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O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의 ‘M’, ‘N’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 연락 주세요’, ‘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 ㆍ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