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엘이디 조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9. 1.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에 17억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주)B’, 공급받는자는 ‘(주)D’, 품목은 ‘이중보온관’과 ‘용역’, 공급가액은 ‘2,022,000,000’과 ‘784,000,000’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을 합계 2,806,0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에 발급하였고,
나. 2011. 9.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E(주)’, 공급받는자는 ‘(주)B’, 품목은 ‘중기사용 용역시공’, 공급가액은 '1,036,000,000'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공급가액을 합계 1,036,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각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