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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4 2013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5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E에 본점을 두고 가구제조업 및 가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F는 피고인 A의 처로서 그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2002. 9. 13.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명의상 대표이사인 F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B가 거래처에 가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8. 1.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정거래처인 B가구 가좌대리점에 공급가액 합계 26,237,636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 상 고정거래처 세금계산서 교부기간인 2008. 2. 10.까지 공급가액 5,837,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3,943,125,291원 상당의 가구를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다음, 2008. 7.경 관할 고양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3,943,125,291원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32,338,306원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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