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 서구 B 고시원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45세)이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하순 03:00경 대전 중구 E모텔 F호에서 에어컨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1: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와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피고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2. 16: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교회 정문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 7. 새벽경 대전 중구 E모텔 J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버리자 뒤따라가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위 모텔 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 중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20:00경 대전 중구 E모텔 J호 에서 TV시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7. 23:00경 대전 중구 E모텔 K호 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실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허벅지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