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5:47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16:26경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5:47경 위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16:52경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각 핸드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