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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1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47』 피고인은 2017. 10. 6. 14: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 창 년 아, 씨발 년 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며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013』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11: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59 세) 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여종업원에게 껄떡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주점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니 죽이 뿐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2017 고단 6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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