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건물 307호에서, 피고인 B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업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여 함께 ‘D’라는 상호를 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7.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을 성매수 남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에 들여보내어 성교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7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 수익도 소액이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고 2006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