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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7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건물 518호, 211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과 F은 그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23. 14:30 무렵 위 D건물 518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9. 20:40 무렵 위 D건물 2116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B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9. 20:40 무렵 위 D건물 2116호에서 위와 같이 A이 받은 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9만 원을 분배받기로 하고 H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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