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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8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성들과 서울 강남구, 용산구 일대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을 숙박업소까지 차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4.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I am E promise good service and pretty girl, 22years old 164cm 49kg"이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 ‘F’를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43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호텔, H 호텔,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J(가명)’, K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4. 4.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K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위 I 모텔에 데려다 주어 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4.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4. 4.경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당시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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