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0. 20:58경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 2명으로부터 주류, 안주류 및 룸에서의 성매매 비용(1인 당 14만 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64만 원을 결제받은 다음 위 손님들이 있는 방에 여종업원들을 들여보내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0일 동안 약 1,0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F,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여성접대부 대기실에서 발견된 콘돔, 러브젤, 물티슈 등) 압수조서 단속현장사진, 매출전표,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피고인 A의 성매매 수익 126,88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서 지급된 화대 10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