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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548136
사업자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46,849,315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9. 7...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주택법에 따라 충북 C군에 있는 토지 위에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업무대행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의 토지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7.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사업자금 6억 원을 조달하여 이를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서 지급하면, 피고 A는 2014. 3. 31.까지 위 6억 원에 ‘자금의 조달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 3억 원을 더하여 총 9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가칭)B주택조합 위원장 D은 그 위원장 명의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에 날인하였고,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약정에 따라 6억 원을 한국토지신탁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5. 6. 3.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E을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2015. 10. 16. C군수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2015. 12. 1.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계약금 3억 원, 잔금 69억 4,200만 원, 합계 매매대금 72억 4,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피고 B주택조합 대표자 E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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