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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15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3.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하남시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9.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E호 30평형(전용면적 74㎡)을 분양받기 위하여, 조합원분담금 322,000,000원, 업무대행비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반환보장]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

유의사항 본 조합이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 접수 후 재심의 또는 보완 등으로 관할관청의 심의진행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기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C B

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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