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합507647
당선무효 및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H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근로조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G은 피고 조합의 제29대 및 제3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원고 B은 경인지방본부 위원장, 원고 C는 부산지방본부 위원장, 원고 D은 전남지방본부 위원장, 원고 E은 강원지방본부 위원장이다.

나. 피고 G의 위원장 당선 경위 1) 피고 G은 2014. 4. 5. 피고 조합의 I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2014. 5. 9.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하여 피고 조합의 제29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 피고 조합은 2015. 3. 23.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30대 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A와 피고 G이 각 입후보하였다.

개표 결과 368표 중 원고 A가 180표, 피고 G이 187표를 득표하여 피고 G이 피고 조합의 30대 위원장으로 재당선되었다.

다. 관련 가처분 사건 경과 1) 원고들은 피고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16카합80179호로 위 피고의 피고 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1. 피고 G이 피고 조합의 위원장 직을 유지한 채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것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G이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거나 조합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A, C가 항고하여 계속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