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구리시 C 일대 147,073㎡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그 지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2015. 3. 13.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D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맡아 이 사건 정비사업의 대상 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주장해 오고 있다.
다.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E은, 피고가 2011. 10. 중순경 별지1의 순번 1번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ㆍ배포하는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2. 1. 27. 피고의 유인물의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
거나, E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45732호)을 하였다. 라.
구리시 A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F은, 피고가 2012. 6. 14.경부터 2013. 1. 12.경까지 별지1의 순번 2 내지 5번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3. 6. 19. F이 피고와의 대질조사 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와 대질하면서 피고의 진술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