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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2: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나 A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9. 11. 16.경 협박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20. 3. 2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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