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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23: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에서, ‘주취자가 대로변을 왔다갔다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와 인도를 사이를 걷는 것을 목격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위 행동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사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자꾸 집에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에게 다가와 위 경사의 양팔을 손으로 약 3회 꼬집고 경찰조끼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공무집행방해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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