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증 제4~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7. 15:00경 대구 동구 G시장 부근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주어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7. 15:5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우체국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수납공간 내 가방에 필로폰 약 0.03그램이 희석된 생수 0.1㎖가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7. 20: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둔 등산복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9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31. 14:10경 대구 동구 M 상가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