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정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12:30경 부산 남구 용호로141(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에 있는 부산남구 B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C 남구B 마을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쳐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마을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던 피해자 D(44세, 남)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발로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