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54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쵤 영한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