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7:11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갈색 비닐 쇼핑백의 하단 모서리 부위에 구멍을 뚫어 피고인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집어넣고 카메라 렌즈를 뚫린 구멍에 맞춰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그 구멍을 통해 회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약 1 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현장에서 체포되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