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7. 4.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 C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고, B가 개발중인 D 리조트의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여 2008. 12. 2. B와 D 리조트 140m² 타입 1/12구좌 3개(계약금액 143,127,000원)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입회계약상 D 리조트의 준공예정일은 2011. 9.경, 이용예정일은 2011. 12.경인데, 현재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아 위 리조트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B와의 입회계약을 해제하고, B로부터 D 리조트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피고에게 계약금액 143,1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갑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세무서, 서초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2008. 7. 4.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C 및 주식회사 E(당시 C이 대표이사, 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② 당시 B 주식의 90%를 E이, E의 주식은 C과 C의 처인 F이 절반씩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C이 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③ 2008. 12. 2. 원고와 B 사이에 포천시 G 소재 D 리조트 140m² 타입(42평형, 이하 ‘42평형’으로 표시한다) 1/12구좌 3개에 관한 입회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 ④ 피고는 2010. 6. 23. B와 D 리조트 부지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리조트를 건축, 관리, 분양하는 범위 내에서 B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그러나 한편, 을 1, 2, 3, 5, 6, 7, 8, 10, 11, 12(가지번호 포함 ,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