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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50』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리조트 회원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 당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명 리조트 소노 펠 리 체 노 블 리 안 실버 등급 기명 회원권을 반환하고 추가로 4,500만 원을 주면, 1억 5,500만 원짜리 골드 등급 무기명 회원권으로 변경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금 4,5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리조트의 골드 등급 무기명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H) 로 2016. 3. 31. 경 500만 원, 2016. 4. 5. 경 4,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64』 피고인은 2016. 9. 1.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대명 리조트의 부장이다, 4,000만 원짜리 대명 리조트 스위트 공유제 무기명 콘도 회원권을 2,7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명 리조트의 부장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명 리조트의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2.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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