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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5382535
입회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970,734원 및 그 중 17,9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25.부터,

나.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 D 일대 칸 리조트 휴양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였다.

나. 원고 A은 2008. 10. 2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중 105㎡ 1구좌를 분양받는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2008. 10. 24. 입회금 27,9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용예정일은 2009. 6. 1.로 정하였으며, 입회금에 대한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5. 23. 원고 A에게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은 11%에서 18% 사이에서 변동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및 이 사건 리조트의 수분양자와의 권리의무관계 일체를 양수하였고, 포천시장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양수로 소외 회사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

B은 2011.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중 72㎡ 1구좌를 분양받는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2011. 9. 7. 입회금 89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용예정일은 2011. 12.로 정하였으며, 입회금에 대한 연 10%에 의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각 입회계약에서 정한 이용예정일까지 이 사건 리조트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리조트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각 입회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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