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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23284
입회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68-1 외 47필지를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이하 ‘한우리월드리조트’라 한다

)로부터 신탁받아 그 지상에 칸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를 분양받기 위해 한우리월드리조트에 입회금을 지급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과 입회금 지급 1) 원고는 2008. 10. 23.경 한우리월드리조트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 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3. 원고의 남편인 B 명의로 한우리월드리조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8. 한우리월드리조트와 사이에 입회금 2,790만 원에 이 사건 리조트 회원으로 입회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2. 8. B 명의로 한우리월드리조트의 우리은행 계좌로 2,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리조트 이용예정일: 2009. 6. 1. ② 한우리월드리조트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리조트의 이용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한우리월드리조트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의사표시 원고는 2010. 4. 6. 한우리월드리조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한다.’는 내용의 해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우리월드리조트와 피고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1) 피고와 한우리월드리조트는 2010. 6. 23. 이 사건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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