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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6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 하여금 그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히 치료ㆍ요양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5:00경 위 D요양원에서 피해자 E(남, 85세)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매환자이고 고령으로서 심신이 쇠약한 노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저귀 교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멍이 들 정도로 힘껏 누른 채 기저귀를 교체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갑자기 폭력성을 보인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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