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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0 2010고단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B에게 ‘기존 거래처에서 일본 기저귀 특가 물건을 확보해 두었고 물건도 확인하였다. 돈을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B가 피해자 C에게 ‘일본의 파트너가 기저귀 물량을 확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돈만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저귀 물량을 확보해 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기저귀를 납품할 업체에 물량이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바로 기저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850박스를 주문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B가 먼저 그의 계좌로 2009. 7. 14. 100만원, 같은 달 24. 52,927,400원을 송금 받은 후, 2009. 7. 27. B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차용증(피해금액)

1. 통장거래내역

1. 송금내역(일본 은행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거나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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