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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료사고
울산지방법원 2015.9.4.선고 2015고단62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5고단62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 66년 , 남 ) , 요양보호사

검사

김민정 ( 기소 ) , 박경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천성연 ( 국선 )

판결선고

2015 . 9 . 4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동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로 서 , 정신적 ·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 하여금 그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히 치 료 · 요양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 . 5 . 19 . 05 : 00경 위 ○○○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 B ( 남 , 85세 ) 의 기저

귀를 교체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치매환자이고 고령으로서 심신이 쇠약한 노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저귀

교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여 서는 아니되고 ,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기저

귀를 갈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멍이 들 정도로 힘껏 누른 채 기저귀를 교체한 업 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1일 10만 원 )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갑자기 폭 력성을 보인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이므로 , 피고인의 요양을 받는 피해자가 요양을 받는 중에 상해를 입지 않 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정신적 , 신체적 상태를 알고 있었고 , 피해자와 같은 연령과 상태의 환자들이 여럿 돌보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 해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응방법 , 대처자세 , 협력체계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 ③ 피해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

의 연령과 심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는 치매 3급 환자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의사소통도 되 지 않아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 중인 85세의 노인으로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취한 거친 행동을 안정시키고 기저귀 교체를 완료하려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 점 ,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는 없 어 보이는 점 , 피해자를 고소한 피해자의 며느리는 이 사건 요양원이 노조원과 비노조 원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 요양원 직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의 딸과 자신에게 피해자 가 폭행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전화를 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 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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