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317,7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본에서 유아용 ‘메리즈’ 기저귀를 수입하여 국내의 기저귀 소매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1. 기저귀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저귀 대금을 입금하면 기저귀를 수입하여 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기저귀 유통사업을 하면서 누적적자가 30억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약 4억원을 상회하였으며, 이미 수입하여 납품받은 기저귀의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곧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대금을 받아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납품받은 기저귀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미국에서의 정착비용으로 사용하려던 생각이었을 뿐 위 대금으로 기저귀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합계 12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2번과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기저귀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48,408,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기저귀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저귀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적자가 누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