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0. 18:00경 위 식당에서 각각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과 카스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식당에서 각각 청소년인 G(18세), H(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과 카스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