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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0. 18:00경 위 식당에서 각각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과 카스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식당에서 각각 청소년인 G(18세), H(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1병과 카스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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