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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977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7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의 4층 건물 지하 98.7㎡에 테이블 10개와 의자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1991. 7. 1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2. 7. 27.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00:20경 청소년인 E(17세) 등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였고, 2012. 8. 31. 23:30경 청소년인 F(17세) 등에게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하고, 2012. 9. 17. 20:30경 G(23세) 등 5명에게 소주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였다.

2.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5. 영업장폐쇄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00: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약 40여명에게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2012. 10. 11. 22:25경 H(여, 15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2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2. 10. 13. 21:00경 청소년 I(여, 15세) 등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고, 2012. 10. 19. 21:05경 청소년 J(16세) 등에게 소주 4병과 오뎅탕 등을 판매하고, 2012. 10. 22. 23:30경 청소년 K(여, 17세) 등에게 소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00:20경 청소년인 E(17세), L(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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