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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9고단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료잡화 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

1. 피고인은 2018. 10. 14. 20:10경 청소년인 D(여, 15세)으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고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근처에 있던 위 D에게 소주 3병, 맥주 5병을 가져다주고 15,2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8. 15:20경 청소년인 G(여, 16세)으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고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 식당 앞에 있던 위 G에게 소주 5병, 맥주 1병을 가져다 주고 1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9고정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21:52경 위 C에서 청소년인 J(17세)의 전화 주문을 받고, 전남 장흥군 K빌라 앞에서 위 J에게 소주 5병을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검사는 2019고단1 사건에서 적용법조를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2019고정2 사건과 같게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6호”를 적용한다. ,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10. 14.자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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