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4: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 구 두동 1848에 있는 보배 터널 출구 앞 두동 교차로 방면 약 500미터 지점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라 바 콘 수거를 업무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D( 남, 77세) 의 하체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쪽 후미 적재 칸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창원시 성산 구 삼정 자로 11에 있는 창원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골반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 진단서, 변사자 및 현장사진, 검시 조서, 검시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