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미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 길에 있는 이면도로 상의 아크로 타워 공사장에서 남부교육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 인의 레미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위 레미콘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24. 13:14 경 피해자를 서울 E에 있는 F 병원으로 후송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변 cctv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 한 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한순간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 한 차례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