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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5 2015고단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5:45 경 영주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경북대로 금곡마을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후방 좌우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사과 선과 작업을 하던 피해자 E( 여, 78세) 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50 경 안동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며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수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모두 용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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