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61』
1. 2020. 9. 2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03:06 경 창원시 진해 구 B 원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4,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954』
2. 2020. 11. 30.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30. 01:4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빨래방 앞 도로에 시정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불 상의 은색 투 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필라멘트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0. 02:40 경 창원시 진해 구 G 앞 도로에 시정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 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500원 동전 4개 총 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56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출력물 첨부) 『2020 고단 3954』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출력물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2020. 5.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603).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