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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성 4.5 톤 플러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4: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면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48.5k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D(62 세) 운전의 E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트럭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66세) 이 골반 뼈 골절 등으로 강원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12 경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사진, 사망 진단서 (F),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격한 차량이 비상 등만 켠 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었다는 점 및 사고 시각이 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장차량이 있음을 멀리서도 알 수 있는 직선 구간에서 위 차량을 피하여 운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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