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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3. 1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주식회사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 401호, 402호를 임차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 그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총 1억 6,740만 원의 공사대금을 꼭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G 주식회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장구매자금 30억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그 중 5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이 위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도급한 것이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공사대금 1억 7,3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F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5)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6, 21)

1. F, I의 각 진술서 (순번 10, 17, 25)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순번 35, 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 진술기재 (순번 46)

1.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순번 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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