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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5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이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품 대금 337,405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완주군 F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841,1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계약서, 변제각서, 잔고확인서, 거래장, 거래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및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서 2,000만원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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