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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11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9.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G에서 가방 대금 4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306,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확인서류

1. 각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거래 확인증 및 매출처 원장, 각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이후에 피해변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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