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20.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경동이 운영하는 상덕광업소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B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2017. 2.경)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58세를 넘긴 시점이다.
법원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자기공명영상상 우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보이나 좌측 견관절은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