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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7구단752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약 26년간 태영광업 주식회사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3.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5.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B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65세를 넘긴 시점이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견갑하근의 관절면에 부분적인 파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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