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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1. 18:47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F과 폭행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G과 경장 H는 I와 F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F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기 위해 달려들자 위 G과 H는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 A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을 하면서 위 G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위 G과 H의 몸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른 일행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와의 시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이를 도와 주려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또 다른 시비를 발생시킨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 과의 시비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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