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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5 2014고정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내 야구사격장 앞 노상을 성정동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두정동 수육국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유동인구와 유동차량이 많은 먹자골목을 진행하게 되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서 마주오던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인 D의 우측 팔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D에게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5. 00:0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클럽에서 지인과 함께 있다가, 같은 날 05:00경 위 클럽을 나와 자신의 차량인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을 같은 구 성정동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두정동 수육국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위 먹자골목 내 ‘G’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TG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자신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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